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영월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3.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영월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3.31.>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6.10.21>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2018.12.28.>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3.3.31.>
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선임된 위원이 결산검사 기간 중 결원된 때,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8.>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은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28.>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