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11.4, 개정 2016.04.29>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11.4>
<개정 2011.11.4, 삭제 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