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12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2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2. <삭제 2016.12.30.>
3.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는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개정 2025.5.23.>

제3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30.>

제4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1인당 활동비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