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개정 2021.7.2.>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다음 각 목의 수목을 말한다.<개정 2021.7.2.>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ㆍ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 및 노선이 지정ㆍ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1.7.2.>
4. “관리부서”란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군 소속부서를 말한다.
5. “수고”란 지표면에서 수관(나무의 줄기와 잎이 많이 달려있는 줄기의 윗부분)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돌출된 웃자람 가지는 제외한다.
6. “지하고”란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이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7. “수관폭”이란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웃자람가지는 제외한다.
8.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9.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한 곳에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10. “부담금”이란 훼손된 도시숲 등 및 관리 시설물 등의 복구에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개정 2021.7.2.>
1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영월군 관할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2.>
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7.2.>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숲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ㆍ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 관련부서의 장
2. 도시숲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4. 도시숲 등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녹지공원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1.7.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① 가로수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의 구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한 나무가 아닌 경우에는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한 나무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도로에 접한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7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관리부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 제공, 경관보정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가로수 식재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의 길어깨
2.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3.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4.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
5.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6.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ㆍ수고 또는 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②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ㆍ통신 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군수는 해당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시설물을 지하에 매설 또는 이설하거나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① 도로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운전자ㆍ보행인 등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개정 2020.12.24.>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6.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도시경관 형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7.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유지, 도로표지ㆍ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 시에는 관리부서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부서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은 관리부서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부서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는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제46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가로수의 수목피해진단ㆍ처방 및 치유사업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5조 별표 1 제3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아닌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7.>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작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합 여부 및 신청 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ㆍ조례 또는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7.>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1.7.2.>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⑥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 준공해야 한다. ⑧ 공사 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의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징수해야 한다. 1.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⑨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시숲 등의 관리는 해당 관리부서 간의 협의에 따라 관리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7.2.>
① 관리부서에서는 노선별, 나무 종류별로 가로수 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은 바꿔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메워심기 또는 새로 심을 나무의 수량과 생육상태, 심을 곳의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2.>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별로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군수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나무은행은 일반 묘목, 기증 수목을 이식한 후 양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묘한 일반 묘목, 기증 수목은 가로수 조성 및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활용수목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수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과 같은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