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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511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월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월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6.10.21>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제8조

지도ㆍ검사

① 군수는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주관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