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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11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양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영양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판매 촉진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영양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으며,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⑤ 지류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면금액
2. 상품권의 발행권자
3.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4. 상품권의 유통지역
5. 그 밖에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위조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 시스템(상품권의 발행, 판매, 결제, 환전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지역축제 또는 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임시가맹점을 포함)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 하는 때에도 같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일 것
3. 영양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 등일 것
③ 제1항의 임시가맹점의 경우 그 등록기간은 지역축제 ㆍ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나 업소
⑤ 가맹점의 등록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제시하는 상품권의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의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제7조 각항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맹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상품권의 사용자당 할인 구매 한도액은 월 50만원, 연 400만원으로 하되,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기간동안 구매액을 확대할 수 있다.
4.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환수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