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 환경미화원의 채용ㆍ복무 및 근로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
이 규칙은 영양군 환경미화원의 채용ㆍ복무 및 근로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원”이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ㆍ선별, 차량 운전,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내 굴삭기, 지게차 운전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5.3.>
2. “채용”이란 군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환경미화원을 업무상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를 말한다.
4. “인사부서”란 영양군청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개정 2021.2.24.>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5.03.13.>
삭제 < 2019.5.3.>
①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환경미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채용공고일 기준 20세 이상인 자 <개정2011.12.30, 2019.5.3., 2023.11.3.>
2. 채용공고일 기준 군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받은 자 <개정 2015.03.13, 2019.5.3.>
3.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요건을 갖춘 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03.13, 개정 2017.8.11., 2022.9.3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5.3.>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5.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5.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9.5.3.>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9.5.3.>
7.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림 <개정 2019.5.3.>
8. 그 밖에 군수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9.5.3.>
환경미화원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개정 2019.5.3.>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 <개정 2019.5.3.>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개정 2019.5.3.>
4. 채용신체검사서(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서) 1부
5. 각종 자격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신설 2019.5.3.>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종전 제7조제5호는 제6호로 이동 < 2019.5.3.>
①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서 1부, 사용부서에서 1부, 환경미화원이 1부를 각각 보관한다.
채용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카드와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 또는 환경미화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5.3.>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환경미화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환경미화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환경미화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① 환경미화원이 제13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 및 인사부서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06:00부터 16:00까지로 하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조ㆍ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조식은 08:00부터 09:00까지, 중식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단, 사용부서에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위하여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휴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 관리카드, 사역부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날인한 후 사용부서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
③ 환경미화원은 작업시간 1시간 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을 갖는다.
①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사용부서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환경미화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08, 2019.5.3.>
③ 삭제 <2019.5.3.>
①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결근신고서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기재하여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9.5.3.>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무사항에 대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신설 2019.5.3.> ② 사용부서장의 승인(사후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무급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5.3.>
①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결근신고서에 사유 및 시간을 기재하여 사용부서장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9.5.3.>
② 환경미화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장에게 알린 후 출근하여 복무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무사항에 대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3.>
③ 사용부서장의 승인(사후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하며, 무급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9.5.3.>
①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은 법정휴일로 유급으로 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유급으로 하며 제1항의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환경미화원 대표의 동의로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고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5.3.>
[전문개정2011.12.30]
①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 <개정 2019.5.3.>
②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5.3.>
③ 사용부서의 장은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연차 유급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3.>
[제목개정 2019.5.3.]
④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의 근무일수의 8할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연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 연가 일수의 5일의 범위 안에서 다음 해의 연가 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 또는 병간호 등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2.12.>
환경미화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간을 한도 경조사휴가(유급)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이나 사후에 즉시 그 사유를 증빙하는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9.5.3.>
이 규칙에 따른 휴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9.5.3.>
① 사용부서의 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5.3.>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5.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으로 인하여 그 환경미화원의 출근이 다른 환경미화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9.5.3.>
② 병가일이 누계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
③ 제1항에 따른 병가는 5일까지 유급으로 하고, 5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9.5.3.>
사용부서의 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정 2019.5.3.>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8. 삭제 < 2019.5.3.>
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휴직으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경우: 1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2. 「병역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소요기간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소요기간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정 2023.11.3.>
5.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90일 이내
② 군수는 환경미화원이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어 휴직원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휴직 처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5.3.]
① 휴직자의 급여는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한 휴직 외의 다른 휴직은 무급으로 한다.
② 환경미화원이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해당 월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하여 일할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5.3.] [전문개정 2019.5.3.]
휴직자는 휴직 중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거주지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는 등 군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할 수 있다.
③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병원이 발행하는 해당 질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
제26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업무상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인 경우에는 산입한다. <개정 2019.5.3.>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시간 중 담당공무원의 사전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중 음주 또는 도박행위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또는 수수행위
4.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청소감독원,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띠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감독원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복명한다.
나. 환경자원센터 근무 및 쓰레기수거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불법투기자 적발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청소감독원은 책임감과 통솔력이 있는 3년 이상 근속한 환경미화원 중에서 동료 환경미화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승차종사원
가.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생활쓰레기 적재 후 출발 전에 쓰레기 배출장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수거시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3. 가로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본 규칙에 따라야 하며 청소감독원 및 사용부서장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는 친절하게 대하여 청소 독려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라. 담당구역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 등에 쓰레기를 투기한 자를 적발한 때에는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거한 폐기물은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배출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바.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익일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 가로청소시 특정인의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운반ㆍ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아.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정돈하여야 한다.
자. 청소용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4. 침출수, 소각, 매립장, 재활용동 근무원
가. 환경보전과장 및 환경자원센터 시설관리책임자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환경자원센터내 시설물 적정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작업 후 작업도구 및 장비는 지정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과장은 환경미화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리별로 책정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장은 청소작업의 능률향상과 환경미화원의 사기고취를 위하여 필요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6.>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체교육 : 반기별 1회
2. 소속 부서 교육 : 월 1회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① 사용부서장은 청소차량을 도난, 방화우려가 없는 장소에 차고지를 정하여야 하며 일일, 주간, 월간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량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롤온함 등 이동적환장은 도로변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치장소에는 안전표지 부착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로종사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손수레 및 청소도구에 대하여 월1회 이상 관계관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환경미화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정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정년퇴직일은 연2회로 구분하여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9.5.3., 2023.11.3.>
② 환경미화원이 중도 퇴직할 경우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③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달하였을 때
4.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9.5.3.>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근로제공을 할 수 없을 때7.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 또는 휴직기간이 경과하여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9.5.3.>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절차에 의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징계로 조치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이 계속 7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10일 이상으로 상습적으로 결근을 한 때
2.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3. 군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한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의 공공시설물, 공공기물 등을 파괴ㆍ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한 자
5. 군의 물품을 무단방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
6.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자로서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정기 또는 수시 점검결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8.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신설 2019.5.3.>
9.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9.5.3.>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0일전에 사용부서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2.04.>)의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 지급할 수 있다.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은 상장, 부상,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중 사용부서장의 사전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2. 근무시간 중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한 경우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4.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폭행, 동료의 업무방해 및 기타 단체행동을 하여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 요구되는 원칙을 위배하여 중대한 손해를 야기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7.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한 자
8.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5.3.>
9.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 < 신설 2019.5.3.>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신설 2019.5.3.>
1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9.5.3.>
13. 그 밖에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종전 제46조 제10호는 제13호로 이동 2019.5.3.>
② 별표 2의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미화원으로서 적합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③ 군수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1회에 한하여 감경처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 횟수의 산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 해고, 정직, 감봉, 견책
2. 경징계 : 경고, 주의
① 주의 및 경고는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의케 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개정 2017.12.1, 2019.5.3.>
③ 감봉에 따른 보수의 삭감은 1회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3.>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3.>
⑤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5.3.>
⑥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 가산을 제한한다.
1. 견책 : 6개월
2. 감봉 : 12개월
3. 정직 : 18개월
⑦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8조제6항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에 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5.3.]
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경징계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부서장의 결정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2.24.>
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인사부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5.3.>
①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2.04.>)의 징계의결요구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경우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단, 징계대상자 본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4.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5.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부터 4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에서는 중징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징계결정사항에 대하여 정수관리부서, 예산부서, 사용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를 송부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ㆍ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는 군의 군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혐의자의 사용부서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9.12.6.>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⑤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심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신청서의 신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5.3.>
징계혐의자가 제44조의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및 음주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및 음주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징계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와 같다.
① 환경미화원이 제4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사용부서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주의(경고)장을 본인에게 직접발부 할 수 있으며, 발부내용은 별지 제12호서식에 항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의장 및 경고장 발부시 경중에 따라 경위서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7.12.1.>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환경미화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한다.
① 군의 제반 경영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다.
1. 군 재정운영에 따른 인원감축 계획
2.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개편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환경미화원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호봉제)로 하며, 「영양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임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영양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환경미화원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개정 2019.5.3.>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환경미화원이 불이익을 감수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환경미화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모든 환경미화원은 화재, 그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환경미화원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미화원에 통보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19.12.6.>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자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기타 화기 사용금지 <개정 2019.5.3.>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것
7.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개정 2019.5.3.>
8.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
9. 군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개정 2019.5.3.>
보상을 받게 된 환경미화원이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군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