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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홍보대사 조례자치법규 2095108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영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양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임무

영양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개정 2015.03.13.>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3. 홍보 광고 참여
4.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대사 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신의와 성실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7.9.29., 2024.9.27.]

제5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 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1. 군 공무원 4명 <개정 2015.03.13.> 2. 군의원 3명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군민단체 대표 등 2명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5.03.13.>

제7조

보상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