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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101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영양군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장ㆍ면장 등의 직급과 국ㆍ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국장, 실장, 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2. 군정에 관한 기획ㆍ조정ㆍ통제 3. 각종 지시사항 처리(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 및 건의사항 총괄조정 4. 군정현황관리 및 의회관련 업무 5. 군정종합(장ㆍ중ㆍ단기)계획 수립 조정 6. 공약사항 관리 7. 각종 통계업무 및 행정지도 제작 8. 자체평가 실시 9. 창안제안제도 등 군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10.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업무추진 <개정 2023.6.30.> 11.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 12. 지적재산권 관리 <신설 2023.6.30.> 13. 재정운용판단 및 예산편성 14.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계획 수립 15. 예비비 및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이월 16.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17. 각종 기금운용계획 총괄 18.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관한 사항 19.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차입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과 그 밖의 사항 20.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 21. 주민 참여예산 22. 지방재정 공시제도 업무 23. 국ㆍ공채 소화 및 지방채 발행 24. 군 행정의 감사 25. 공직자 직무감찰 및 비위대책ㆍ처리 26.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 27.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28. 공직자 윤리ㆍ재산등록 심사 및 관리 29. 군정홍보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30. 언론ㆍ홍보관련 자료의 관리 31. 군정시책의 홍보 32.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 33. 주요군정 기록보존(영상 촬영ㆍ편집, 사진 촬영ㆍ관리 등) 34. 군보 등 간행물의 발간 35. 법무행정의 종합 기획 36. 법제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법령집 관리 <개정 2023.6.30.> 37.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심사, 공포 및 관리 <개정 2023.6.30.> 38.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 39. 소송사건 업무 40.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41.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42. 기업 등 지역현장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43.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44. 지방소멸대응 업무 <신설 2023.6.30.> 45. 지역인구 증가 관련 업무 <신설 2023.6.30.> 46.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운영 <신설 2023.6.30.> 47. 저출산 관련 업무 <신설 2023.6.30.> 48. 그 밖에 기획예산실 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 제47호에서 이동, 개정 2023.6.30.> [종전 제12호부터 제42호가 제13호부터 제43호로 이동]

제5조

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9.>

제6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인관리 및 보안업무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4. 국제교류
5. 공무원 후생복지 및 직장금고 운영
6. 군 상징물 관련사항
7. 기록물 업무
8. 문서수발ㆍ통제 및 사무인계인수
9.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및 공무원노조에 관한 업무
10. 군 소속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11. 학교교육 및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2.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 및 학사 운영
13. 서울사무소 운영
14. 삭제 <2025.1.3.>
15. 직제 및 정원관리
16. 공무원의 임면, 상훈, 징계, 평정 등 인사관리
17. 주민자치센터 운영
18.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19. 적십자 관련 업무
20.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21.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2. 행정사무 규제완화 및 관리개선
23. 외국인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4. 선거 및 주민투표
25. 여론, 반상회 운영 및 국내 교류 업무
26. 읍면기능전환 사무조정 및 사무조사
27.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
28.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29. 공무원 급여 업무
30.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
31.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32. 옥외광고물, 가로등 및 복지회관 관리 <개정 2023.6.30.>
33.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센터 관리 업무
34.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군민의식개혁 및 고향사랑 운동
35.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
36.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및 관리
37. 행정정보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 관리
38.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39.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
40.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조정
41. 홈페이지 운영 및 공직자 통합메일 관리
42. 공공데이터 관리
43. 주민정보이용시설 관리
44. 정보화교육 및 정보지식인대회 추진
45.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관리
46. 행정정보통신 추진 계획 수립
47.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48.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49. 정보통신 보안업무
50. 행정정보통신시스템 도입 및 환경개선
51. 군청, 산하기관 통신시설 운영관리
52. 지방행정통신망 운영관리
53. 군청, 산하기관 통신시설 공사감독
54. 정보통신 공공요금 통합관리
55. 전화교환
56.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57. CCTV 관제요원 관리
58. CCTV 영상정보 관리
59. 그 밖에 다른 실ㆍ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3.6.30.>

제7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제도운영 및 세원 발굴
2. 지방세 및 국세의 위탁 부과
3.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4. 기부금품 등록 및 통제
5.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지도
6. 지방세 구제관련 업무
7. 세표 및 각종 과세자료 관리
8. 토지ㆍ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 운영
9.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10. 과세전 적부심사 운영
11. 지방세의 징수 기획
12. 지방세 및 국세 위탁징수
13. 지방세 수입 및 결산
14. 체납세 관리
15. 납세 홍보 및 독려
16.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
17. 군 금고 관리
18. 수입증지 관리
19.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20. 자금운영 및 배정 관리
21. 세출예산 경리
22. 결산
23. 세입세출외 현금 경리
24. 직속기관ㆍ읍ㆍ면 일상경비 정산 심사
25. 잡종금 유가증권 수납보관
26. 공사의 계약 입찰
27. 물품출납 및 보관관리 처분
28. 차량 유지관리
29.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30. 국ㆍ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변경
31.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32. 국ㆍ공유재산 권리보전
33. 은닉 국ㆍ공유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보
34. 국ㆍ공유재산의 대부관리
35. 군유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36. 청사 및 부대설비 유지관리
37. 관사 유지관리
38. 재정공제회 관련 업무
39. 그 밖에 재무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8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30., 2025.12.19.>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운영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관리
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리
4.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5.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6.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7.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8. 주거급여 수급자 관리
9. 긴급지원사업
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1.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12. 국가보훈사업 지원업무
13. 사회사업단체(국가유공자단체, 6ㆍ25 참전회 등)의 관리
14.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
15.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6. 영양군종합복지관 관리
17. 변사체 및 행려자 관리
18.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 및 교육
19.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 및 연계 관리
20.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결정 및 서비스 제공
21.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연계 및 조정
22.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23.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4.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변동처리
25.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26. 통합사례 관리
27.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업무
28. 이웃돕기 업무
29. 민간 및 공공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30.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내용조사 및 통보
31. 그 밖에 복지급여 조사 대상자 의뢰
32.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3. 고령사회대책
34. 경로효친에 관한 사항
35.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36.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노인단체 지원
37. 노인여가시설 지원
38. 노인건강 증진사업
39. 기초연금 지급 및 대상자 관리
40.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41. 장사업무
42. 독거노인 지원 업무
4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44. 여성가족업무 기획 및 시행
45. 한부모 가정 지원
46.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업무
47. 여성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48. 여성단체지원 및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49. 여성문화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50. 다문화가정지원 업무
51. 청소년육성 지원
52.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53. 요보호아동 보호지원 및 아동복지업무 총괄
54.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55.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56.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57. 빈곤아동가구 조사, 서비스 제공 총괄
58. 지역보건복지자원 발굴ㆍ연계
59. 건강, 영양 등 방문 보건서비스 지원
60. 서비스 기획, 조정 및 예산관리
61. 보육ㆍ조기교육 프로그램 지원
62. 방문형 서비스 관리
63.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리
64. 읍면 통합사례관리사업 총괄 관리
65. 돌봄통합지원법의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
66.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67.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청, 발굴 및 조사 업무
68. 통합지원과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 연계
69.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70. 그 밖에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시책 계획수립 및 시행
2.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3.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5. 인감 및 여권업무
6. 민원24 업무처리
7. 제증명 발급
8. 새주소 D/B구축 및 시설물설치
9. 도로명 주소표기 등 시행운영 관리
10. 부동산중개업소 등록ㆍ변경ㆍ지도감독
11. 부동산실명제 운영ㆍ매매계약서 검인
12.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13. 개별필지 토지특성조사 관리
14.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1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16.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허가
17.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관리
18. 지적업무 기획 및 조정
19. 토지이동 조사정리 및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20. 지적측량 및 면적측정 검사
21.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업무
23. 토지소유권 변동정리 및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24.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전산 관리
25. 지적민원 제ㆍ등본 열람 발급
26. 지적정보센터 관련업무
27.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관리
28. 지적선진화사업 기획 및 분석
29. 지적 디지털전환사업 추진
30.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31.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 추진
3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33.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34. 식품, 강기능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영업허가(등록), 신고, 변경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35.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
36.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행정처분
37.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등 단속
38.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수리 및 지도ㆍ관리
39. 소비자 위생 감시원 운영
40. 식품진흥기금 관리
41. 모범음식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43.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44. 식중독 예방 및 관리
45. 각종 위생관련 민원에 대한 사항
46.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48. 공동주택관리
49. 건축사 관리
50. 건축허가 및 신고
51. 무허가ㆍ위반건축물 단속 및 지도
52. 건축물 안전점검 및 지도
53. 바로민원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54. 그 밖에 종합민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10조

농림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농업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며,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8.>

제11조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30., 2025.12.19.>
1. 농정분야 총괄기획 조정
2. 농가도우미지원 및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
3. 농업인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5. 농림사업신청
6. 농업진흥지역 관리
7.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9.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
10. 농촌자원복합화 관련 업무
11. 농어촌진흥기금 및 육성기금 관련 업무
12. 농촌자원복합화 추진에 관한 업무
13. 농민수당에 관한 업무
14.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5. 친환경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6. 친환경농업 및 논농업직불사업 추진
17. 친환경 들판 조성 사업 추진
18.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 추진
19.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조성
20. 식량작물 생산 지원 및 수급계획 수립
21. 농작물 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ㆍ시행
22. 농업재해복구 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3. 농업기계화사업 시책 및 농기계 보급지원 및 사후관리
24. 농업기계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지정ㆍ관리
25. 비료ㆍ농약의 수급조절 및 단속
26.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및 정부양곡 보관ㆍ가공ㆍ수송업무
27. 부정양곡 유통 및 포장재표시제 단속
28. 농촌일손돕기
29. 직불제 관련 업무 추진
30. 원예작물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1. 원예ㆍ특작분야 생산기반 지원
32. 과수ㆍ화훼분야 경쟁력 제고 사업
33. 원예작물 수출지원 사업
34. 사과 주산단지 육성
35. 종자업 등록
36. 불량종자 유통단속 및 지도
37. 새로운 소득작목 단지조성
38.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
39.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 수립 및 시행
40.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관리체계 구축
41.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절차 운영 및 관리
42. 농어촌 기본소득 집행 및 정산 관리
43.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 과정의 민원 접수 및 처리
44.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사용 관리감독
45.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결과에 대한 분석 및 선순환 구조 설계
46. 축산업등록 관리
47. 축산 경영 업무
48. 한우경쟁력강화
49. 젖소ㆍ돼지ㆍ그 밖의 가축 경쟁력강화
50. 축산분뇨처리사업
51. 조사료 대책 업무
52. 가축방역 업무
53. 축산물판매업소 관리
54. 어도 설치 및 내수면 관리
55. 그 밖에 농업축산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유통지원과

유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유통시설 및 유통기반 지원 확대 2. 농산물 유통개선 종합계획 3. 농산물수입 자유화 대응 및 FTA 대책업무 4.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설치지원 및 관리운영 5. 전통식품개발 및 농식품 산업육성에 관한 업무 <신설 2023.6.30.> 6.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신설 2023.6.30.> 7. 신활력플러스사업 육성 <신설 2023.6.30.> 8. 선바위 직판장 운영ㆍ관리 9. 농산물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 사업 10. 농산물가격 및 유통정보 관리 11. 농산물 품질인증 12. 전통식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지도육성 13. 농산물 공동출하조직 육성 14. 농산물 직거래ㆍ직판 및 국내외 시장개척 15. 핫 페스티벌 추진 및 영양고추아가씨 선발 및 관리 16. 영양군공동상표(농산물) 사용승인 업무 17. 고추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18. 고추공정 육묘장 운영관리 19. 홍고추 재배농가 지원 사업 20. 토종고추 생산기반 확대 21. 재래종고추 복원 및 육성 22. 고추 주산단지 육성 23. 영양고추유통공사 관리ㆍ감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24. 영양고추산업특구 조성 및 관리 25. 귀농 및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 26. 귀농귀촌 리츠사업, 농작업 대행반 운영 업무 27. 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 28. 그 밖에 유통지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종전 제5호부터 제25호가 제8호부터 제28호로 이동]

제13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 및 영양군 이미지마케팅 총괄
2. 지역축제업무 전반 <개정 2023.6.30.>
3. 외씨버선길, 슬로시티관련 업무
4. 관광해설사 관리,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5. 관광주간, SNS서포터즈, 통합마일리지 관리
6. 관광홍보물 및 간행물 관리
7. 관광자료 조사 및 통계분석
8. 마이스(MICE) 산업 유치
9.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
10. 학술대회 및 기념사업
11. 향교문화전승보전
12. 지훈예술제 및 지훈문학관 관리
13. 지역예술인,단체 및 영양문화원 지원 <개정 2023.6.30.>
14. 종교단체 관리
15. 출판ㆍ인쇄업 등록 및 작은도서관 지원
16. 작은영화관 지원
17. 일반문화행사 지원 등
18. 국가유산보존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4.12.13.>
19.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 업무 <개정 2024.12.13.>
20.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시행 및 감독 <개정 2024.12.13.>
21.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시행 및 시설물 운영
22. 무형유산 전승ㆍ보급 <개정 2024.12.13.>
23. 국가유산보수 정비사업 예산업무 <개정 2024.12.13.>
24. 천연기념물관리
25.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26. 관광지 지정신청
27. 관광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8. 양항약수탕 개발 및 유원시설 관리
29. 문향 테마타운 구축
30. 관광숙박업 관리
31. 관광개발 사업
32.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33.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34.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지원
35.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36. 종목별체육대회 유치
37. 체육기반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38.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39. 여름철 물놀이 및 겨울철 빙상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6.30.>
40. 문화체육시설물 운영 계획 수립
41. 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감독
42. 그 밖에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14조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2.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사업신고 수리 업무 3. 산지전용 및 산지이용구분 조사 업무 4. 산림통계 5. 도시림 및 가로수 관리 6. 입목벌채 허가ㆍ신고 7. 임산물 굴취ㆍ채취허가ㆍ신고 8. 산림소득 사업에 관한 업무 <신설 2023.6.30.> 9.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업무 <신설 2023.6.30.> 10. 국토공원화사업 11. 산림소득사업 추진 12.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 13. 임도시설 설치 및 보수 14. 산촌종합개발 사업 15. 독림가, 임업후계자선정 및 지원 16. 산림조합 지도, 육성 17. 영양 자작나무숲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신설 2023.6.30.> 18. 산불예방 및 진화 19.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20.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21.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 22. 토사채취 및 채석 업무 23. 산림사법 업무 24.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 및 등산로 관리 25. 공유임야관리 26. 산림생태 및 산촌문화누림터 업무 27. 영양에코둥지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28. 녹지휴양시설(솔광장, 호국공원(시설물 제외), 일월산생태숲, 삼지수변공원 등) 관리 29. 조경사업 30. 자생화공원 및 양묘장 관리 31. 산림행사 유치 및 추진(산나물 체험행사 등) 32. 그 밖에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종전 제8호부터 제32호가 제10호부터 제34호로 이동]

제15조

경제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농촌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며, 건설안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양수발전건립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30., 2025.12.19.>

제16조

농촌경제과

농촌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9.>
1. 지역경제 및 경제동향 분석
2. 상공 및 시장관리업무
3. 농공단지 조성관리
4. 담배소매업 및 소비자 보호업무 처리
5. 특구신청 및 관리 업무
6. 삭제 <2025.12.19.>
7. 삭제 <2025.12.19.>
8. 일자리종합대책, 고용전략 수립
9. 공공근로사업 업무
1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1. 고용 및 노정업무
12. 청년창업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보급
13. 삭제 <2025.1.3.>
14. 투자유치 업무
15. 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지도
16. 불법주정차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관리
17. 농어촌버스 운행 관리업무
18. 자동차등록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
19. 과적차량 단속 및 노상적치물 단속
20. 농촌협약에 관한 업무
21. 농촌공간 정비에 관한 업무
22. 지역개발 및 낙후지역형 지역개발 사업 업무
2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지역역량강화 업무
24. 일월산마실권역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형사업 추진
25.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업무
26.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관리 업무
27.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28.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29. 그 밖에 농촌경제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

건설안전과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30., 2025.1.3.>
1. 국가기반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2. 국도 및 지방도 공공사업 편입용지 보상 업무
3.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국유재산 관리(국토교통부 소관)
4. 전문건설업 관리감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5.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 사업
6. 지하수관리 업무
7. 건설기계 관리
8.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9. 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10. 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상황 보고 및 관리
11.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 관리
13.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14. 응급복구 기술지원 및 지도
15. 재해복구사전심의회 운영
16. 재난대비 가상연습훈련에 관한 사항
17. 각종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8.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9. 각종 재난피해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상황
20. 기상 및 재난 위험상황 예측 분석
21. 안전재난정책 총괄ㆍ조정
22. 재난관련 메뉴얼 통합관리(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23. 재난 유형별 자체 실제 훈련계획 수립ㆍ운영
24. 지역 내 안전수준진단 및 위해요소 발굴
25. 안전재난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
26. 안전문화 운동 및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지원
27. 안전재난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28. 사회재난 업무
29. 재난 대응ㆍ재해 예방 총괄
30. 재난 예방조치 및 재난취약분야 현장 점검
31. 인적 및 사회적 재난 피해 복구지원
32. 안전재난사고 상황관리 및 보고
33. 이재민 구호 업무
34. 재난상황실 운영
35. 비상대비에 관한 업무
36. 정부연습계획 및 자체연습계획 수립 시행
37.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8. 민방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9. 민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40. 민방위대 편성, 교육 및 민방위 시설물 관리
41. 주민신고에 관한 업무
42. 사회복무요원 관리
43. 의용소방대 운영 및 조직관리
44.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업무
45. 재해위험지구 업무전반
46. 수해 상습지 용지 보상
47.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48. 군도정비사업
49.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0. 교통량조사
51. 도로굴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
52. 위험도로개선사업
53. 지방도유지보수
54. 소하천정비종합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
55. 소하천정비사업
56. 탁수저감대책 소하천정비
57. 하천부지 점용허가, 하천골재채취허가 및 순찰
58. 지방하천 제방정비
59. 소하천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60. 삭제 <2025.12.19.>
61. 삭제 <2025.12.19.>
62. 그 밖에 건설안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 국유재산관리(농림축산식품부소관)
4. 개간업무
5. 밭기반정비
6. 농업용수개발
7.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8. 경지정리사업
9. 수리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
10. 군 관리계획수립 및 변경
11. 용도지역지구 조정 및 변경
12. 지구단위계획 수립
13. 도시공원
14. 개발행위 허가
15. 온천개발 및 관리 업무
16.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및 정비
17. 기반시설부담금
1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19. 실시계획 인가
20.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21. 토지 적성 평가
22. 삭제 <2025.12.19.>
2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24.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25.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26. 삭제 <2023.6.30.>
27. 삭제 <2023.6.30.>
28. 삭제 <2023.6.30.>
29. 그 밖에 지역개발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19조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그린영양21 추진 2. 자연환경보전 및 행락질서 업무 3. 환경관리인 교육 4. 장수포천 자연생태계지정관련업무 5. 배출시설 허가, 신고, 지도 및 점검 업무 <개정 2023.6.30> 6. 수변구역 지정, 관리 7. 야생 동식물 보호 업무 8. 수렵 업무 9. 오염총량제 시행 10. 비점오염저감사업 11.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12.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관련 업무 <신설 2023.6.30.> 13. 생태경관보전 및 생태 관련 업무 <신설 2023.6.30.> 14. 빛공해 관련 업무 <신설 2023.6.30.> 15.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 <신설 2023.6.30.> 16. 기후변화 관련 업무 <신설 2023.6.30.> 17. 습지보호구역 관련 업무 <신설 2023.6.30.> 18.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신설 2023.6.30.> 19. 온실가스 및 탄소포인트 관련 업무 <신설 2023.6.30.> 20.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관련시설 감독ㆍ관리 21.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용업무 22. 청소구역지정 및 청소대책 23.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관련업무 24.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관련 25. 자원재활용 관련업무 26.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폐기물 처리 업무 27.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업무 28.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관리 29. 간이 및 공중화장실 지정 관리 30.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 관리 3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및 관리 32. 환경자원센터 시설 관리 33. 매립(침출수), 소각(재활용)시설 운영관리 34. 다량폐기물 반입 처리 35.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 36.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37.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8. 상하수도 요율 개선 39.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및 지도감독 4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4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구역 내 행위허가 42. 마을 및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3.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44. 하수도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45. 전용상수도의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 46. 하수도 수질관리 및 방류수질 모니터링 47. 그 밖에 환경보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종전 제12호부터 제38호가 제20호부터 제46호로 이동]

제20조

양수발전건립추진단

양수발전건립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행정 절차 지원
2. 양수발전소 건립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3. 에너지관리업무 및 안전관리
4. LPG배관망 사업
5. 가스안전업무
6. 석유안전관리 업무
7. 에너지바우처 업무
8.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업무
9. 양수발전소 건립 토지매입 및 보상 업무 지원
10. 건설 인허가 관련 행정적 절차 지원
11.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12. 양수발전소 건설 현장 관리 및 감독 지원
13. 부지 내 기반시설 확보 및 계획 수립
14. 기타 양수발전소 건립추진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12.19.]

제21조

소장 등의 직급

① 영양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의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6.30.> <개정 2023.6.30.>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6.30.>

[제20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2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6.30.>

[제21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3조

사무분장

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및 시행
2. 서무업무, 문서관리, 예산집행
3. 보건소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4.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 의무 및 약무 관련 업무
6. 감염병관리
7. 신종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8.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
9. 예방접종사업
10. 그 밖에 보건정책 및 보건행정 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2. 치매예방관리
3. 암예방관리
4. 정신건강관리
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 건강새마을만들기 사업
8. 모자보건 및 노인보건관련 사업
9. 질병 진료 및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10. 외래환자 접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11. 건강진단사업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2. 수중재활센터 건립 추진 및 관련 업무
13. 군민건강검진 지원비 지원에 관한 업무
14.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건강관리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6.30.]

[제22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4조

소장의 직급

영양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5조

하부조직

① 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6조

과의 사무분장

① 농촌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기획, 조정, 통제, 계획수립 및 평가
2. 지도직공무원의 전문화 및 자질향상추진
3.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 시설물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기록물 관리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6. 농촌지도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공인관리 및 보안업무
8. 각종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9. 농촌진흥사업 및 농업기술 홍보
10. 농업인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평가
11. 품목별 장기교육(농업인대학 운영)
12. 농업인 품목별 단기 및 실용기술교육
13. 농업인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 지원
14.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도
15. 4-H회 조직 및 본부 육성지도
16. 농촌생활기술사업의 계획 및 평가
17.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 교육 및 지원
18. 농업인 창업보육 사업 및 농촌여성 부업기술 교육
19.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20. 농촌 전통생활문화 발굴 전승사업
21. 도시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사업
22.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23.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지원
24. 농촌 융복합사업 지원 및 발굴
25. 농업인 가공 조직체 육성 지원
26. 농기계 종합 교육훈련 계획 수립
27. 농업인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안전운행 지도
28. 농기계 임대 및 운반대행 사업
29. 그 밖에 농촌지도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기획, 조정, 통제, 계획수립 및 평가
2.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3. 농업기상관측 및 농업재해대책 수립
4.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관리
5. 벼 병해충 예찰포 및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
6. 유해물질 분석실 및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7. 종합검정실 운영
8.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술 지도
9. 정부보급종 공급
10. 채소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11. 채소재배 시험 실증사업
12. 고추재배 시험 연구사업
13. 산채재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14. 화훼 및 특수채소 재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15. 소규모 특작물 육성 및 생산지도
16. 화훼포 운영 및 화훼류 생산
17. 고추 수출농가 지도
18. 과수 생산 종합계획 수립 및 과수 시범사업 추진
19. 과수ㆍ특작 관련조직체 육성
20. GAP농가 육성
21. 특용작물 생산 종합계획 수립
22. 약용작물 시범사업 및 재배기술 보급
23. 축산 사양기술 보급 및 축산 시범사업 추진
24. 사료작물 재배기술 보급
25. 농업경영상담실 운영
26. 농가경영 컨설팅 및 경영진단
27. 농업정보화 업무
28. 농업인 전산교육장 운영
29. 귀농ㆍ귀촌 상담
30. 그 밖에 기술보급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25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7조

소장의 직급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8조

사무분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시설사업소관리 총괄
2.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3. 두들마을 시설물 관리
4. 음식디미방 브랜드 사업
5. 전통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6. 두들마을 전통문화체험시설 운영
7. 사업소 종합기획 및 조정
8. 산촌생활박물관 종합계획 수립
9. 산촌생활박물관 시설관리 및 운영
10. 산촌생활박물관 자료 조사ㆍ교육 및 출판
11. 산촌생활박물관 홍보 및 자료전시
12. 선바위관광지 확장 및 변경계획
13. 선바위관광지 권역별 개발계획
14. 선바위관광지 지정(변경)
15. 선바위관광지 개발사업 신청 및 정산
16. 선바위관광지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17. 선바위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시행
18. 선바위관광지 조성에 따른 개발업무
19. 선바위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 유치
20. 선바위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21. 선바위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2. 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 운영
23. 산촌생활체험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24. 산촌생활체험마을 홍보 및 체험객 유치
25. 그 밖에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27조에서 이동 <2025.12.19.>]

제29조

소장의 직급

생태공원사업소장은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보한다. <개정 2025.1.3., 2025.12.19.>

[제28조에서 이동 <2025.12.19.>]

제30조

사무분장

생태공원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태공원관리 총괄
2. 반딧불이생태학교 종합운영계획 수립
3. 반딧불이 생태계조사, 연구 및 보호관리
4. 반딧불이 보전연구
5. 반딧불이 사육 및 실험
6. 반딧불이 천문대, 온실, 생태학교 운영 및 시설물관리
7. 반딧불이 복원사업
8. 반딧불이 소식지 및 홍보물 발간
9. 반딧불이 생태공원 관리
10. 밤하늘보호공원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11.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ㆍ안전관리
12. 야외수련장 운영 및 수련시설 설치
13. 수련원 홍보 및 수련생 유치
14. 그 밖에 생태공원사업소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29조에서 이동 <2025.12.19.>]

제31조

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1.>

[제30조에서 이동 <2025.12.19.>]

제32조

부읍장·부면장

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총무팀 또는 주민생활지원팀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1.12.31., 2023.6.30.>

[제31조에서 이동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