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소의 장인 문화시설사업소장, 생태공원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농림관광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행정 전반의 종합 기획, 의회관련 업무
2.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감사, 법제, 규제개혁,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4. 군정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구증가대책 수립, 지방소멸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서무, 보안, 복무,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인사ㆍ조직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관리 및 선거에 관한 사항
6. 새마을육성 및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7. 전산, 통신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
9. 지출, 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복지, 여성, 다문화,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및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3. 지가조사, 부동산정보, 지적,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
14. 건축 인ㆍ허가 등 주택에 관한 사항
① 농림관광국에 농업축산과, 유통지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농림관광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정분야 총괄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귀농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마케팅, 홍보 및 문화예술 육성발굴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보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국가유산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3.>
8. 체육시설 및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9. 산림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녹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경제건설국에 농촌경제과, 건설안전과,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과, 양수발전건립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6.30., 2025.12.19.>
② 경제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9.>
1. 국(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종합대책, 고용전략수립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6. 교통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각종 재난안전대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군도, 농어촌도로의 종합건설계획수립 및 개설에 관한 사항
9. 하천정비, 수해복구 및 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도시재생, 농업기반,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1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종전 11호는 삭제, 제12호에서 이동 2023.6.30.>
12. 각종 폐기물 및 생태보전지구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3.6.30.>
13. 상하수도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3.6.30.>
14. 삭제 <2023.6.30.>
15.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발전소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 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39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센터 소관 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센터 내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4.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5. 농촌생활개선사업
6. 농업경영개선지도
7. 시설원예ㆍ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추진
8.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9. 농업인 교육 및 지도
10. 농기계 임대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11. 국제협력 사업
12. 연구개발사업
13.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문화시설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문화시설사업소의 위치는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 1길 42 일대에 둔다.
문화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2. 두들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3. 전통향토음식 발굴 육성
4. 소관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5. 향토자료 발굴, 조사, 연구, 수집활동
6. 산촌생활박물관,및 분재야생화전시관 및 영양고추홍보전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시설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생태공원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생태공원사업소의 위치는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 일대에 둔다.
생태공원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공원 관리 행정의 종합 및 기획
2. 반딧불이 생태계 조사ㆍ연구ㆍ보호관리ㆍ사육
3. 반딧불이생태학교 운영관리 및 홍보
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ㆍ상담
5. 그 밖에 생태공원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