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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5100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국장ㆍ실장ㆍ과장ㆍ소장 등의 직급

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소의 장인 문화시설사업소장, 생태공원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농림관광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행정 전반의 종합 기획, 의회관련 업무
2.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감사, 법제, 규제개혁,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4. 군정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구증가대책 수립, 지방소멸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서무, 보안, 복무,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인사ㆍ조직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관리 및 선거에 관한 사항
6. 새마을육성 및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7. 전산, 통신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
9. 지출, 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복지, 여성, 다문화,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및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3. 지가조사, 부동산정보, 지적,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
14. 건축 인ㆍ허가 등 주택에 관한 사항

제6조

농림관광국에 두는 과

① 농림관광국에 농업축산과, 유통지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농림관광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정분야 총괄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귀농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마케팅, 홍보 및 문화예술 육성발굴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보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국가유산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3.>
8. 체육시설 및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9. 산림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녹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경제건설국에 농촌경제과, 건설안전과,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과, 양수발전건립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6.30., 2025.12.19.>
② 경제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9.>
1. 국(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종합대책, 고용전략수립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6. 교통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각종 재난안전대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군도, 농어촌도로의 종합건설계획수립 및 개설에 관한 사항
9. 하천정비, 수해복구 및 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도시재생, 농업기반,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1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종전 11호는 삭제, 제12호에서 이동 2023.6.30.>
12. 각종 폐기물 및 생태보전지구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3.6.30.>
13. 상하수도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3.6.30.>
14. 삭제 <2023.6.30.>
15.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발전소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10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 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39에 둔다.

제12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센터 소관 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센터 내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4.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5. 농촌생활개선사업
6. 농업경영개선지도
7. 시설원예ㆍ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추진
8.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9. 농업인 교육 및 지도
10. 농기계 임대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11. 국제협력 사업
12. 연구개발사업
13.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문화시설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문화시설사업소의 위치는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 1길 42 일대에 둔다.

제15조

소장

문화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2. 두들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3. 전통향토음식 발굴 육성
4. 소관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5. 향토자료 발굴, 조사, 연구, 수집활동
6. 산촌생활박물관,및 분재야생화전시관 및 영양고추홍보전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시설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생태공원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생태공원사업소의 위치는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 일대에 둔다.

제18조

소장

생태공원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공원 관리 행정의 종합 및 기획
2. 반딧불이 생태계 조사ㆍ연구ㆍ보호관리ㆍ사육
3. 반딧불이생태학교 운영관리 및 홍보
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ㆍ상담
5. 그 밖에 생태공원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