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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098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0-09-04공포 2020-09-04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5.03.13., 2015.10.08.>

제2조

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며 영양군 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증ㆍ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20.09.04.>

제3조

입사기간

입사생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한 날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해당 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4.11.28., 2016.07.22., 2020.09.04.>

제4조

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ㆍ녀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 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층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07.22., 2020.09.04.>

제5조

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①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5년 이상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정시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1.10.21., 2014.11.28., 2015.03.13., 2015.10.08.> <단서 신설 2011.10.21> <단서 개정 2015.10.0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14.11.28.>
1. 휴학 중인 사람 (단,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사람은 제외) <개정 2014.11.28., 2015.10.08.>
2. 감염병 환자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사람 및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14.11.28., 2020.09.04.]
3. 그 밖에 별도의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개정 2014.11.28.>

제6조

선발기준

① 입사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득점 순서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개정 2014.11.28., 2020.09.04.> 1. 학업성적(30퍼센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28., 2015.10.08., 2016.07.22.> 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 성적 <개정 2015.10.08.> 나.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개정 2015.10.08.> 2. 생활정도(30퍼센트): 부, 모 합산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평가기준으로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08., 2016.07.22., 2020.09.04.> 3. 출신학교(20퍼센트):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졸업횟수에 따른 평가기준 가. 3개 과정 졸업: 20점 나. 2개 과정 졸업: 15점 다. 1개 과정 졸업: 10점 라. 그 밖의: 5점 <신설 2016.7.22.>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16.7.22.>] 4. 거주기간(10퍼센트):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평가기준 가. 10년 이상: 10점 나. 5년 이상 10년 미만: 5점 <신설 2016.7.22.> 5. 특례가점 (10퍼센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점을 가산한다. <개정 2015.10.08.> 가.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자녀 <개정 2015.10.08., 2016.7.22.> 나. 소년소녀가정의 대상자 다. 한부모가정의 대상자 <목신설 2011.10.21> 라.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목신설 2011.10.21> [제3호에서 이동 <2016.7.22.> ] 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5.10.08., 2016.7.22.> ③ 영양학사 입사는 한 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정시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하며,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10.21., 2015.10.08.>

제7조

입사신청

① 영양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5.10.08., 2020.09.04.>
③ 제2항의 예비후보자 입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8조

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우선 입사할 수 있으며, 정시모집 시 미달의 경우 수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14.11.28.>
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군보, 우리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시모집 정원 미달로 수시모집의 경우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1.10.21>

제9조

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된다. <개정 2015.10.08.>

제10조

직원

원할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무직과 사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11조

입사생의 부담금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지난달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0.09.04.>
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04.>

제12조

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5.10.08.>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후 3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개정 2014.11.28., 2020.09.04.>
3. 감염병 환자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사람 및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14.11.28., 2015.10.08., 2020.09.04.>
4.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 <개정 2020.09.04.>
5. 제13조 학사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3조

학사 운영수칙

군수는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생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제14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