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095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5.03.13.>

제2조

지원방법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정판매업자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으며 지원대상자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다.

제3조

학교급식비 지원신청

① 「영양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03.13.>
② 군수는 제출된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영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

지원체계 및 결과 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서 심의ㆍ의결한 학교급식비 지원액을 해당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03.13.>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공급사실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03.13.>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제8조

집행결과 정산

①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그 밖에 급식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을 위하여 조례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