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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093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6-02-19공포 2016-02-19공포번호 1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이 관련되는 대지 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자가 자기 부지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 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5. “공사”란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5.03.13.>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5.03.13.>

제4조

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④ 배수설비 공사 시행에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4조의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 등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

군수가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정한다. <개정 2016.02.19.>

제7조

시공 및 준공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사 계약일부터 3일, 준공검사 신청서는 준공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공사 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르고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제8조

공사의 재시공 명령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시공업자가 승인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9조

공사의 하자 책임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2016.02.19.>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02.19.>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 등의 신고(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별지 제6호서식)
4. 사용량 및 요율 적용구분 변경신고(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청과류제조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03.13., 2016.02.19.>

제11조

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4.16., 2015.03.13.>
②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2조

오수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은 계측된 오수량으로 한다. 나. 자동모터펌프의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ㆍ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개정 2016.02.19.> 다. 자동모터펌프의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ㆍ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ㆍ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3.13.>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 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6.02.19.>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교체 시행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15.03.13.>

제15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6.0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2.19.>
③ 상수도 사용자로서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공업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따로 조정한다. <개정 2015.03.13.>
⑤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직전년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5.03.13.>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5.03.13.>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실제 동일가구 거주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03.13.>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단, 상수도일 경우에는 상수도 업종 적용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

제17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ㆍ경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단, a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 부분) <개정 2015.03.13.>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사용료 등의 고지와 징수방법

①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하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에 따른 고지서는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개정 2010.04.16> ② 조례 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02.19.> 1. 원인자부담금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기 전에 건축물, 시설물 등이 준공될 경우 준공기한 전에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시에 납부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3회에 걸쳐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분납 요율은 1회에는 40퍼센트, 2회, 3회에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전부개정 2011.05.20] 3.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산출금액에 한하며, 분납으로 인해 연도를 달리할 경우 납부 잔여금액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과 납부한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른 환부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4.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9.>

제19조

납부고지서

① 하수도 사용료 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급수사용료 납입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20조

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감면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4.16., 2015.03.13.> 1.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의 해당 사용료 <개정 2015.03.13.>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해당 사용료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50퍼센트 감면 [전부개정 2011.05.20] 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 <개정,단서신설 2016.02.19.>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하여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⑤ 조례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가산금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2015.03.13.>

제22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02.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 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6.02.19.>

제24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