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이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는 영양군이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31.>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5.03.13.>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5.03.1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5.03.13.>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5.03.13.>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ㆍ면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5.03.13.>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개정 2015.03.13.>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개정 2015.03.13.>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개정 2015.03.13.>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또는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