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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9508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12.>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관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본조개정 2023.5.12.]

제4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1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5.12.>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23.5.12.>

제5조

환경상영향 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 공개하여야 할 대상시설은 제3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23.5.12.>

제6조

환경상영향 지역 지원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본조개정 2023.5.12.]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5.12.>
1. 영양군의 출연금 <개정 2023.5.12.>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3.5.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12.>
1. 환경보전과장<개정 2004.1.9, 2007.6.27>
2. 영양군의회 의원 2인 <개정 2023.5.12.>
3. 각계 지역인사 3인 이내 <개정 2023.5.12.>
4. 지원협의체 위원 3인 이내 <개정 2023.5.12.>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9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5.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3.5.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담당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3.5.12.]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5.12.>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영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2.>

제14조

기금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2.>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영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2.>

제15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보전과장<개정 2007.6.27., 2023.5.12.>
2. 기금출납원: 환경미화업무담당팀장 <개정 2023.5.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3.5.1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