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위임된 사항과 영양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위임된 사항과 영양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영양군 평생교육협의회"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영양군 소속으로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①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자와 평생교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0.12.31.>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에 필요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3. 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4.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재료비, 시설 임대료 등 지원
5. 평생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6. 그 밖에 군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호신설 2020.12.31.]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에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03.13., 2020.12.31.>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다만 공무원인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03.13., 2020.12.31.>
1. 평생교육 관련 국과소장 <개정 2020.12.31.>
2. 영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3. 영양군의회 의원
4. 군 소재 평생교육기관ㆍ단체의 운영자
5.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3.13.>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0.12.31.>
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0.12.3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2.31.>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전호신설 2020.12.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0.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12.31.>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장은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3.13.>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삭제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