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영양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영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03., 2015.03.13., 2016.04.01.>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영양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영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03., 2015.03.13., 2016.04.01.>
영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13.>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16.04.01.> 가. 통합방위작전시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개정 2016.04.01.>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6.04.01.>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개정 2016.04.01.>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개정 2016.04.01.>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다.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4.01.> 4.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 <개정 2016.04.01., 2021.12.31.>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부개정 2009.07.03〕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2016.04.01.>
1. 영양군의회 의장 <개정 2016.04.01.>
2. 지역 군부대장 <개정 2015.03.13.>
3. 영양경찰서장 <개정 2016.04.01.>
4. 경상북도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6.04.01.>
5. 군사안보지원부대 지역책임관 <개정 2021.12.31.>
6. 국가정보원 지역수사관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양군협의회장 <개정 2016.04.01.>
8.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영양군회장 <개정 2016.04.01.>
9. 자유총연맹 영양군지부장 <개정 2016.04.01.>
10.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10.08.> <개정 2016.04.01.>
11.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③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총무담당간사: 자치행정과장 <개정 2009.07.03., 2016.04.01, 2018.12.14., 2021.2.24., 2021.12.31.>
2. 작전담당간사: 영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군부대 작전과장 <개정 2009.07.03., 2016.04.01., 2021.12.31.>
3. 예비군 담당간사: 군부대 동원과장<개정 2009.07.03., 2021.12.31>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03.13.>
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5.03.13.>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양군방위협의회 <개정 2009.07.03., 2015.03.13., 2016.04.01., 2021.12.31.>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양군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07.03., 2015.03.13., 2016.04.01.>
①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 2016.04.01.>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6.04.01.>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개정 2015.03.13.>
②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6.04.01.>
1.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6.04.01,2018.12.14., 2021.2.24.>
2. 군부대 작전과장 또는 동원과장<개정 2009.07.03>
3.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4. 그 밖에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 <개정 2015.03.13.>
③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2016.04.01.>
① 「통합방위법」제9조제3항에 따른 영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5.03.13., 2016.04.01.>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21.2.24.>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에서 9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03.13.>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5.03.13.>
⑤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3.13.>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 확립 <개정 2016.04.01.>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03.13.>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삭제<2016.04.0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