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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083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영양군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5.1.3.>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3.>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5.1.3.>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3.>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3.]

제5조

설치 및 운영삭제

삭제 <2025.1.3.>

제6조

위원회의 기능삭제

삭제 <2025.1.3.>

제7조

회의삭제

삭제 <2025.1.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삭제

삭제 <2025.1.3.>

제9조

간사삭제

삭제 <2025.1.3.>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삭제

삭제 <2025.1.3.>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25.1.3.>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25.1.3.>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개정 2025.1.3.>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25.1.3.>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25.1.3.>
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25.1.3.>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25.1.3.>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3.>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13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5.1.3.>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25.1.3.>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25.1.3.>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25.1.3.>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25.1.3.>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3.>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14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3.]

제15조

친환경상품 구매예외삭제

삭제 <2025.1.3.>

제16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시 인증제품 <개정 2025.1.3.>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7조

행정지원 확대삭제

삭제 <2025.1.3.>

제18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19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20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5.1.3.>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21조

기관 평가삭제

삭제 <2025.1.3.>

제22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23조

사무분장삭제

삭제 <2025.1.3.>

제24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