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영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1.12.>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영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1.12.>
영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03.13.>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2021.11.12.>
② 의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군수,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양군체육회장, 영양군 체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영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021.11.12.>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① 의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03.13.>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1.12.>
② 삭제 <2021.11.12.>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99.10.22, 2008.12.10., 2021.11.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