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1, 2011.03.25, 개정 2014.8.25., 2015.03.13.>
이 규칙은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1, 2011.03.25, 개정 2014.8.25., 2015.03.13.>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이라 "수련원"이라 한다)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개정 2011.03.25, 개정 2014.8.25., 2015.03.13.>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장비 보유현황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운영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03.25]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삭제 2015.10.08.>
<개정 2015.03.13.> , <삭제 2015.10.08.>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6.21.,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2015.03.13.>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2015.03.13.>
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원운영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2011.03.25., 2015.03.13.>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 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개정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