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21, 2006.1.12, 2011.04.01, 2014.8.29., 2015.03.13.>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21, 2006.1.12, 2011.04.01, 2014.8.29., 2015.03.13.>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북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로 한다. <개정 2000.06.21, 2000.11.15., 2015.10.08.>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06.21., 2015.03.13.>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의 각종 교육, 연수, 교양강좌
3. 각종 수련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4.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0.06.21., 2015.03.13.>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0.06.21,2011.04.01., 2015.03.13.>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6.21>
① 제4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개정2006.1.12>
①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ㆍ변경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06.21, 2006.1.12> ,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2015.03.13., 2015.10.08.>
군수는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0.06.21., 2015.03.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주관하는 자 <개정 2015.03.13.>
2. 각급 학교의 학생 <개정 2015.03.13.>
3. 청소년단체의 구성원
4. 주민
5. 각급 기관단체의 구성원
①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서 발급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16., 2015.03.1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4.01> , <개정 2015.03.13., 2015.10.08.>
1. 면제대상 <개정 2015.03.13., 2015.10.08.>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시 <신설 2015.10.08.>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시 <신설 2015.10.08.>
2. 50퍼센트 감면 대상 <개정 2015.03.13., 2015.10.08.>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가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10.08,개정 2019.12.31.>
나. 군 관내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10.08.>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12.31.>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12.31.>
3. 삭제 <2015.10.08.>
4. 삭제 <2015.10.0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수련원시설(펜션, 캠핑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4일 전 또는 예약 당일: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70퍼센트
다. 사용일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라. 사용일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마. 사용일 당일: 반환 불가
2. 군의 사정으로 수련원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원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전문개정 2019.12.31.]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04.01., 2015.03.13.>
1. 감염병질환자 <개정 2015.10.08, 2019.12.31.>
2.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1.12, 2011.04.01., 2015.03.13., 2015.10.0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