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양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양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영양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에 두고 각 읍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