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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071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양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

소재지

영양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에 두고 각 읍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