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2026.3.27.>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주소를 확인 후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적격성을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후,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당은 분기별로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의 환수(還收)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