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규칙은 영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군수 또는 보조기관이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이하 "대리"라 한다). <개정 2015.03.13.>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ㆍ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
2. 삭제 <2015.03.13.>
3.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순으로 대리하며,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5.03.13.>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대리한다. <개정 2015.03.13.>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5.03.13.>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