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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064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2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지훈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지훈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본관(전시관, 세미나실), 주실마을 테마광장 및 그 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 “사용료”란 본관(전시관, 세미나실), 주실마을 테마광장 및 그 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3. “관람료”란 전시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른”이란 해당 연도 기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
5. “청소년”이란 해당 연도 기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
6. “어린이”란 해당 연도 기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군경”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ㆍ의경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지훈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 55에 둔다. <개정 2015.03.13.>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지훈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 전승ㆍ보전
2. 조지훈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3. 문학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개정 2015.03.13.>
4.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5. 그 밖에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문학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에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

문학관 관람 등

① 문학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0.08.>
③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학관 입장을 거부하거나 관람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별표 1의 관람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8조

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03.13.>
1. 국빈 및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조지훈 선생의 유가족 및 그와 관련된 사람 <개정 2015.03.13.>
3. 해당 연도 기준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3.11.3.>
4. 해당 연도 기준 65세 이상 노인(신분증 소지자) <개정 2023.11.3.>
5.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5.03.13.>
6. 학술연구단체가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7.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보호자 1명 <개정 2015.03.13.>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11. 「주민등록법」상 영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15.03.13.>
12. 삭제 <2015.10.08.>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등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별지서식의 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군수는 문학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사용 2일 전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5.03.13.>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조지훈 선생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손해배상 등

문학관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기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3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문학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5.2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해 평가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21.5.21.>
⑤ 그 밖에 지훈문학관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08.>

제15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