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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062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영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4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소관청 5급 이상 공무원
2. 읍장ㆍ면장 전원. 단, 읍장ㆍ면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읍장ㆍ면장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영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ㆍ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제13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기능

영양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03.13.>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16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하되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전원. 단, 읍장ㆍ면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읍장ㆍ면장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영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이와 같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 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 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심의안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0조

간사 등

① 경계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3.13.>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2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23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삭제 <2017.09.29.>

제25조

수당 등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제26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구성

① 영양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담당 1명, 단원 2명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지적재조사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보 또는 시설서기로 한다.

제29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4.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 운영관리
5.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 등 예산관리
6.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업지구 내 국ㆍ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일필지조사 업무
11.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2.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업대행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18. 사업지구 조정금 운영 관리
1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20.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1. 최신 측량기술 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2.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3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2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3조

수당 등

제31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