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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061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2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신체ㆍ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후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영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2. 노인ㆍ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영양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양군수, 영양군의회의장, 영양경찰서장, 경상북도영양군교육지원청교육장, 농협중앙회영양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03.13.>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03.13.>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개정 2015.03.13.>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영양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ㆍ단체별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개정 2015.03.13.>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03.13.>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