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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058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기능

① 영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03.13.>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5.03.13.>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개정 2015.03.13.>
4. 관계 공무원 <개정 2015.03.13.>
④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03.13.>

제4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5.03.13.>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