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는 영양군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3., 2026.3.27.>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건설업체의 우선적 참여를 적극 수용한 경우에는 이행결과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이유 및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양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03.13., 2024.9.27.>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4.9.27.>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03.13., 2024.9.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2024.9.27.>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