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054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07-31공포 2015-07-31공포번호 2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영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영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5.07.31.>
④ 삭제 <2015.07.31.>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15.03.13.>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
② 삭제 <2015.07.31.>
③ 삭제 <2015.07.31.>

제7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07.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