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영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02., 2015.03.13., 2021.12.31., 2022.4.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영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02., 2015.03.13., 2021.12.31., 2022.4.8.>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1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08., 2013.08.02., 2014.9.19., 2015.03.13., 2015.12.29., 2017.2.16., 2017.6.30, 2018.2.9, 2018.12.14., 2021.2.24., 2022.4.8., 2023.6.30., 2025.1.3., 2025.12.19.>
1. 집행기관의 정원: 49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
<개정 2015.03.13.>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25., 2013.12.06., 2015.03.13.>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3.12.06., 2015.03.13.>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02., 2011.11.25., 2013.12.06., 2014.09.19., 2014.11.28., 2015.12.29.>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6.>
삭제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