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ㆍ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 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3.12.06., 2014.9.19., 2014.11.28., 2015.03.13., 2015.12.29., 2021.2.24., 2022.4.8., 2022.12.23., 2023.6.30., 2025.1.3., 2025.1.10.>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삭제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