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6.21., 2015.3.13., 2021.2.2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6.21., 2015.3.13., 2021.2.2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3., 2021.2.2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1.2.24.>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개정2013.12.06> 의 지급구분표<개정2013.6.21., 2013.12.06, 2021.2.24.>
3.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ㆍ일반임기제 공무원 포함): 월250,000원 <신설2013.6.21> <개정 2021.2.24.>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월500,000원 <신설 2021.2.24.>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13, 2017.12.15., 2021.2.24.>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영 제18조의6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 <개정 2015.03.13., 20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