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영양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25, 2014.12.26, 2017.9.15., 2020.11.6.>
이 규칙은 「영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영양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25, 2014.12.26, 2017.9.15., 2020.11.6.>
이 규칙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1.6.> [전문개정 2017.1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6, 2017.9.15., 2020.11.6.>
1. "당직반장"이란 군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6, 2017.12.1.>
2. "당직반원"이란 당직반장을 보좌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6.>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03.25, 2014.12.26.>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4.3.28, 2014.12.2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6.>
④ 소속기관의 숙직은 21:00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택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08:30까지 출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해야 한다.〈개정 2004.06.25, 2004.10.29, 2014.12.26, 2017.9.15, 2017.12.1., 2023.5.12.〉
⑤ 삭제 < 2017.9.15>
① 일직 및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는 긴급한 민원업무 처리, 재해 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8, 2014.12.26.> ② 삭제 [전부개정 2008.5.26〕 < 2017.12.1.> [전문개정 2020.11.6.]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03.25, 2014.3.28.> 1. 군 본청〈개정 2004.06.25〉 가. 숙직 1) 당직반장 (6급 ~ 7급): 1명 2) 당직반원 (7급 이하): 1명 [전문개정 2017.9.15.] 나. 일직 1) 당직사령(5급 ~ 6급): 1명 2) 당직반장(7급 ~ 8급): 1명 3) 당직반원(8급 ~ 9급): 1명 [전문개정 2017.9.15.] 2. 소속기관 <개정 2017.12.1.> 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나. 당직반원: 1명 <개정 2020.1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매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전문개정 2017.9.15.]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전원은 22:00까지 근무한 뒤 당직사령 책임 하에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⑤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동경보기 설치 후 당직인원의 감축 및 숙직 무인화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근무요령에 준한다. <개정 2014.12.26, 2017.9.15, 2017.12.1.>
당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택근무자에게는 현장에서 3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한다.
1. 일직
가. 일반근무: 60,000원 <2020.11.6., 2022.8.19.>
나. 재택근무: 30,000원 <개정 2017.12.1., 2020.11.6.>
2. 숙직
가. 일반근무: 60,000원 <개정 2020.11.6., 2022.8.19.>
나. 재택근무: 30,000원 <개정 2017.12.1., 2020.11.6.> [전문개정 2017.9.1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다만, 그 공무원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업무 특성상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17.9.15][전문개정 2020.11.6.]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자치행정과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2021.2.24.>
② 당직명령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① 당직반장 및 당직반원은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자치행정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2021.2.24.>
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개정 2014.12.26.>
2.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개정 2014.12.26.>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4.12.26.>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나 당직반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 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3. 당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0.11.6.>
당직반장, 당직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근무 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6, 2019.3.15.>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차량담당 과장은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12.6.>
1.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용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경비용역업체 관제실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개정 2014.12.26.>
2.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 실시 <개정 2014.12.26.>
3.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14.12.26.>
4. 문서의 수발, 인계, 관리 <개정 2014.12.26.>
5. 각 사무실에 갖추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는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5>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삭제 <2017.9.15.>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불이 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경비용역 업체, 관할 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 <개정 2014.12.26, 2019.3.15., 2021.2.24.>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개정 2014.12.26.>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개정 2014.12.26.>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방지, 질서유지 <개정 2014.12.26.>
6. 중요문서의 반출 <개정 2019.3.15.>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9.15>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중(소)대장에게 급보 <개정 2021.2.24.>
2. 중요 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14.12.26.>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9.15., 2020.11.6.>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할 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5.> <개정 2020.11.6.>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과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개정 2014.12.26.>
3. 직원 비상소집명부 <개정 2017.9.15.>
4. 삭제 <2017.9.15>
5. 삭제 <2017.9.15>
6. 비상열쇠 보관함
7. 이 규칙 문서 사본 <개정 2014.12.26.>
8. 당직명령서
9. 삭제 <2017.9.15>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4.12.26.>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③ 삭제 <2017.9.15>
① 군수는 군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둔다. <개정 2014.12.26, 2019.3.15.>
② 제1항의 당직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0.11.6.>
③ 당직반장실은 군청의 당직실에 둔다. <개정 2014.12.26.>
④ 제1항의 당직반장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당직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① 당직반장은 군 본청과 기타 청소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4.12.26.>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개정 2014.12.26.>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도 당직실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삭제 2014.12.26.>
비상근무는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3.15.]
①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의 발령, 각종 재해ㆍ재난 발생에 따른 발령,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 전역 또는 본청,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9.3.15.>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 <개정 2014.12.26.> [본조신설 2012.03.30]
① 당직반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4.12.26.>
② 당직반장은 당직반원과 연락반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14.12.26.>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비상연락 체계를 이용하여 연락한다. <개정 2014.12.26.>
2. 군 직속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사업소,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③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소집에 응할 때까지 소집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4.12.26.>
④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소집에 응하면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① 본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항상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호 신설 2012.03.30>
비상소집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군수와 자치행정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2021.2.24.>
① 소집에 응하는 사람은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개정 2014.12.26.>
② 소집된 사람은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6.>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③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④ 비상근무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 2019.3.15.>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6.>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개정 2020.11.6.>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ㆍ처리와 연락 <개정 2020.11.6.>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
1. 총무반: 자치행정과, 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 중(소)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1.6., 2021.2.24.>
2. 상황처리반: 총무과 직원ㆍ각 과 주무기능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2020.11.6.>
3. 연락반: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1.6.>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14.12.26.>
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군 본청상황실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6.>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
1. 안보전화: ○○○ <개정 2020.11.6.>
2. 치안자동: ○○○ <개정 2020.11.6.>
3. 일반전화: ○○○ <개정 2019.3.15., 2020.11.6.>
4. 행정전화: 6222 <개정 2020.11.6.>
비상 시 당직반원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26.>
1. 군수와 당직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상급 기관의 지시, 하급 기관의 보고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개정 2014.12.26.>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반장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명령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14.12.26.>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아. 당직점검부(별지 제10호서식)
자. 특수우편물 및 금전ㆍ전보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① 비상 시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와 보고사항의 조치상황 <개정 2014.12.26.>
2.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을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비상근무 중인 각 과 사무실 <개정 2019.3.15.>
② 당직반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15]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2014.12.26.>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 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삭제 <2017.9.15>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와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