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영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2.>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2.>
② 위원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2.>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2.2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22.>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3.12.2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2.>
③ 삭제 <2023.12.22.>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2.>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2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