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5025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1-02-24공포 2021-02-24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 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영양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영양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 지침의 시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 지침을 매년 2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8.>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20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1.2.24.>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확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나 예산의 이용ㆍ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4.11.28.>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붙임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7조

자체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연 1 회 이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1.2.24.>
③ 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1.2.24.>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따른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

수시평가 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수시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11조

설치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군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기획예산실장과 자치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8.12.14., 2021.2.24.>
③ 위촉직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1.28〕
1. 본청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평가를 하는 경우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2015.03.13.>

제2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