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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09501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8>, <개정 2015.03.13.>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03.13.>
1. 법 제24조 및 제37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3.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읍ㆍ면장도 가능) <개정 2015.03.13.>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