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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018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2-08-19공포 2022-08-19공포번호 2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 주민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7.05.11>, <개정 2015.03.13., 2021.12.31., 2022.8.19.>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