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 주민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7.05.11>, <개정 2015.03.13., 2021.12.31., 2022.8.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