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3.7.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3.7.7.>
영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7.7.>
① 심의회의 의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9.1.11., 2021.2.24., 2023.7.7.>
② 삭제 <2019.1.11>
삭제 <2023.7.7.>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2018.10.19., 2023.7.7.>
① 법제업무 팀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9.1.11., 2023.7.7.>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월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8.10.19.>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9.1.11., 2023.7.7.>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19.1.11., 2023.7.7.>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 올릴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19.1.11>
심의회에 부치는 의안으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8.10.19.>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8.10.19.>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2018.10.19.> [제목개정 2018.10.19.]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2023.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심의위원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3.7.7.>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9.1.11., 2023.7.7.>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9.]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