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7.2.>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7.2.24.>
① 제3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2., 2021.11.12.>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수수료는 영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인영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고ㆍ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7.2.>
4. 삭제 <2017.2.24.>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 2021.7.2.>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