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영양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03.13.>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영양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03.13.>
①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21.2.24.>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11.30> <개정 2015.03.13.>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5.03.1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7.11.30> 6.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및 임차(賃借)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07.11.30> 8.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03.13.> 9. 농촌공장 유치(留置)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10.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조례 11.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2. 지역 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3.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4.>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17.4.14.>] 14. 영양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신설 2017.5.18.>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17.5.18.>] 1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신설 2019.12.13.> 16.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17.4.14.>] [제14호에서 이동 <2017.5.18.>][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 <2019.12.13.> <개정 2015.03.13.>
① 위원회는 필요 시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03.13.>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은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21.2.24.>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개정 2015.03.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