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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00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영양군의 주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0.6.26., 2021.12.31>

제2조

기능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03.13, 2020.6.26.>
1. 군정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의 설정
2. 군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3. 군정의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4.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2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직능분야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 분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03.13.>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03.13.>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개정 2015.03.13.>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03.13.>

제9조

위원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여 결정한 사항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