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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002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6-01-01공포 2015-10-08공포번호 12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인 학생으로 하고,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과목별 석차 등급에 따른 5등급 이상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지급대상자의 구분삭제

삭제 <2015.10.08.>

제4조

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읍ㆍ면별 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0.08.>
1. 소속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전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입학성적증명서 1부

제6조

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의 자격유무 등을 검토,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0.08.>

제7조

지급정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에 따른 5등급 이상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③ 장학금의 지급 정지는 영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

장학기금의 조성삭제

삭제 <2015.10.08.>

제10조

장학기금의 관리삭제

삭제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