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4〉, <개정 2015.03.13.>
이 조례는 영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4〉, <개정 2015.03.13.>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개정 2015.10.08.> 2. 삭제 <2015.10.08.> 3. 그 밖에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전부개정 2009.12.24〕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8.>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09.12.24., 2015.03.13., 2015.10.08.>
①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영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9.12.24., 2015.03.13., 2015.10.08.>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분 수업료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단서개정 2009.12.24., 단서삭제 2015.10.08.>
장학금은 매년 하반기에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09.12.24〉, <개정 2015.03.13.>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삭제〈2009.12.24〉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 선발한다. <개정 2015.03.13.>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