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모든 군민은 재향군인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영양군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3.13.>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03.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