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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990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1-02-24공포 2021-02-24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 상황관리
3. 장비ㆍ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처리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외에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군수
2. 차장: 부군수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총괄 국장
4. 통제관: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별표 2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 편성기준
가.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3
나.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4
2.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별표 5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총괄 국장
2.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4. 각 실무반장
5.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6. 그 밖에 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양군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 총괄조정관
2. 대책본부 통제관
3. 대책본부 담당관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 관할 구역 내의 관계 기관의 장
나.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 재난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5조

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군 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 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 상태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공유ㆍ협조체계의 구축

본부장은 재난수습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18조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