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17.9.29.>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17.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도서관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영양군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5.03.13.>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공동체문화의 강화
4.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평생교육의 주최 및 장려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도서관자료
2.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다만,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 [전문개정 2017.9.29.]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당 1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프로그램과 도서 대출, 반납, 도서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03.13.>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03.13.>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03.13.>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자료의 관리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③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자발적인 열의가 있는 사람들로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주 중 최소 1일 이상은 야간(오후 7시 이후)에도 개관하여야 하며, 주중 40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3.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이외의 휴관일은 자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관할 수 있다.
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자 중 원하는 사람에 대해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회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① 도서 등 자료는 제10조에 따른 회원에게만 대출한다. <개정 2015.03.13.>
② 도서 대출의 기간은 4일, 대출도서는 1회 2권 이내로 한다. 단, 희귀자료, 귀중자료, 잡지ㆍ신문 등의 연속 간행물, 고서 등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①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작은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 적절한 자료를 선별, 자료장부에 등재,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는 작은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작은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 또는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전반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위ㆍ수탁의 방법과 조건 등은 위ㆍ수탁을 하고자 할 때에 정한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08.>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3.13.>
수탁기관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기관의 설립이념과 작은도서관 사업의 연관성
2. 작은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및 운영의 투명성
3. 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공신력
4. 유관단체 및 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능력
삭제 <2015.10.08.>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안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급여 지급 등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년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03.13.>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탁의 철회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5.03.13.>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3. 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3.13.>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0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13.>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도서선정과 구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