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021.12.31.>
자치법규의 입법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21.12.31.>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2.31.>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을 영양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입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 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군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1.12.31.>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단서신설 2021.12.31.>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의회에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군수는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12.31.]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