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영양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영양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자체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둘 이상의 감사담당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8.7.>
4.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제26조에 따른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신설 2016.7.2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ㆍ면
2.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비ㆍ도비ㆍ군비 보조단체
3. 개별 법령에 따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군비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개정 2019.3.15.>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8.7.>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
2. 특정감사: 특별히 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
4. 성과감사: 특별히 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
감사종류별 감사기관과 범위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22.,2020.8.7.>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세워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7.22.,2020.8.7.>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경우 <개정 2020.8.7.>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에 근무하는 사람을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ㆍ회계ㆍ복지ㆍ보건ㆍ환경ㆍ건설ㆍ건축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ㆍ조사ㆍ감정ㆍ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담당자로 본다. 다만, 외부전문가 위촉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훈령(규정)ㆍ예규(지침) 등 내부 규정 <개정 2020.8.7.>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분석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개정 2020.8.7.>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는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7.22.,2020.8.7.>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22.,2020.8.7.>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짧은 기간에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조치를 요구(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7.>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지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지시)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지시)대장에 기록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일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기준은 「정부 표창 규정」 및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7.22.>
군수는 감사를 받는 제3조의 공무원 및 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2019.3.15.,2020.8.7.>
① 면책의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8.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8.7.>
1. 공금횡령ㆍ유용 및 금품ㆍ향응을 주거나 받은 경우 <개정 2019.3.15.,2020.8.7.>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3.15.,2020.8.7.>
① 군수는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영양군 면책심의회(이하 “면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면책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축산과장, 건설안전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감사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12.14, 2019.3.15., 2021.2.24.>
③ 면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④ 면책심의회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감사반장은 감사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2.]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2019.3.15.>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2019.3.15.>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2019.3.15.>
④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2019.3.15.>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면책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② 면책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 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상급 행정기관이나 군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6.7.22.>
2. 직무를 게을리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개정 2020.8.7.>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의 위신을 실추하였을 때
5.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개정 2019.3.15.>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개정 2020.8.7.>
8. 면책이 결정되어 징계 또는 문책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
9.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군수는 경고 등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훈계(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지시)서를 작성하여 처분요구(지시)(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두 개 이상의 처분을 같이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지시)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8.7.>
4. 주의요구(지시)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0.8.7.>
5. 개선요구(지시)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0.8.7.>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8.7.>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8.7.>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경우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항은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개정 2020.8.7.>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0.8.7.>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0.8.7.>
④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감사실무심의회(이하 “감사실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 결정
2.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ㆍ경상북도 감사 지적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③ 감사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 각 호의 감사에 감사담당자로 종사했던 사람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추천한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5명 이내로 하며, 간사는 감사담당이 된다.
④ 감사실무심의회의 회의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하여 의결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8.7.>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범위 및 감사기간, 중점감사사항 <개정 2020.8.7.>
2. 감사반 편성
3.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4. 감사총평
5.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지시와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20.8.7.>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20.8.7.>
3. 훈계ㆍ경고(기관경고)ㆍ주의: 1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20.8.7.>
4. 시정요구(지시)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5. 개선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20.8.7.>
6. 고발(고발요구) : 감사대상기관별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7. 현지조치: 제4호 및 제5호와 같이 회보 <개정 2020.8.7.>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심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③ 심의회는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9조제3항에 따라 처리기한 까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② 군수는 제1항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8.7.>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군에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6.7.22.>
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7.22.>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 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또는 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①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사람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및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①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7.>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①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전보되거나 또는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세부 수검사항에 대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동향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별지 제20호서식)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별지 제21호서식)
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 「감사원법」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실적
8. 그 밖에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영양군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지정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요구 사항이 이미 검찰ㆍ경찰 및 감사원 등에서 소송 또는 수사ㆍ감사 등이 실시되었거나 실시중인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수사 및 감사결과 등으로 바꿀 수 있다. <개정 2020.8.7.>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7.22.>
②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고충ㆍ진정민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20.8.7.>
1. 사인 간의 민사사항에 속하는 사항
2. 형사소송의 계류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군수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
4. 다른 국가기관 또는 감사대상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조사 처리함이 부적정한 사항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감사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항상 감사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감사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감사정보의 수집 및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으로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감사원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