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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978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확산과 공익 증진으로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 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 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영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등록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세탁센터 지원
2. 이동세탁차량사업 지원
3. 맞춤형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4.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5.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6. 자원봉사활동 소식지, 사진전 지원
7. 그 밖에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활동 진흥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등

①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